컨텐츠 바로가기
글자크기FONT SIZE
[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공고 제2019-11호]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인쇄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인쇄실의 외부 범죄 및 안전사고, 화재예방, 시설물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5조(영상기기 설치․운영 제한), 『동법 시행령』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년 4월 5일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장 붙임 조선대학교중학교 인쇄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부. 끝.
JavaScri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배너 스크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