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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인쇄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작성자
박상수
조회
90
작성일
2019/04/05 13:17
[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공고 제2019-11호]
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인쇄실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
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인쇄실의 외부 범죄 및 안전사고, 화재예방, 시설물보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개인정보 보호법』제25조(영상기기 설치․운영 제한), 『동법 시행령』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,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(행정예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